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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은행/보험자격증>손해사정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안녕하세요 이윤석 강사입니다 등록일 2015-08-10
1.계약자 남편 피보험자 부인 자녀가 있을 경우 사망 수익자 미지정시 피보험자 사망시 피보험자 부모님도 받을수 있나요 ( 남편1.5 자녀 1 피보험자 부모 1)

 

네 피보험자가 부인인 경우 수익자가 미지정되었다면 법정상속인이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상속1순위는 비속이므로 자녀가 됩니다.

이때 배우자가 생존한 상태이므로 배우자는 공동 1순위가 됩니다.

존속인 부모는 2순위자 이므로 1순위자가 없을 경우에만 부모가 상속대상이 됩니다.


2.사망보험금 의 경우 피보험자 동의로 수익자 지정 변경이 가능하면 사망보험금이 없는 질병 상해 실비보험의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한 계약은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에 한합니다. 사망보험금이 아닌 부상보험금과 관련한 질병상해실비보험의 경우

수익자가 미지정된 상태라면 당연히 피보험자가 수익자가 되고, 굳이 수익자를 계약자가 지정한 상태였다면 부상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실무는 배제하고 이론상으로만 말씀드립니다.)

 

3.계약자 남편 피보험자 부인 일 경우 이혼후 변경하지 않고 피보험자 사망이나 입원수술진단금 등 보험금은 어 떻게 되나요

수익자가 미지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가 되므로 부상보험금은 부인이 수령하게 됩니다.

피보험자인 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남편은 이혼자로써 친권만 살아있기 때문에(친권결격사유가 없다는 가정하에)

자식들이 1순위가 되고 1순위 없을 경우 피보험자의 부모가 2순위가 됩니다.

자식들이 미성년인 경우 이혼한 남편이 친권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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