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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은행/보험자격증>손해사정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안녕하세요 이윤석 강사입니다. | 등록일 | 2015-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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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윤석 강사입니다. 1.미성년자를 수익자로 지정되나요 => 네. 미성년자도 수익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수익자로써 보험금을 수령해도 친권자가 보험금을 관리하게 될것입니다.
2.일반 상속에서 유류분이란 제도가 있는데 보험의 상속은 수익자 지정으로 타인이 상속을 받을 경우 자녀 배우자는 전혀 받을수 없나요 배우자 와 여러 자녀가 있을 경우 한사람에게 수익자 지정을 하면 지정된 사람외는 전혀 받을수 없나요 (일반 상속의 유류분 제도와 같이 지정 수익자가 스스로 나누어 주기 전에 법적으로도 전혀 받을수 없나요 소송을 통해서도요)
=> 네. 유류분제도와 별도로 지정수익자가 있을 경우 해당보험금은 지정수익자에게만 지정되게 됩니다. 소송을 통해서도 유류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험금은 상속재산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