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이미지

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학습질의응답>은행/보험자격증>손해사정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안녕하세요 이윤석 강사입니다. 등록일 2015-07-28

안녕하세요 이윤석 강사입니다.

1.미성년자를 수익자로 지정되나요

=> 네. 미성년자도 수익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수익자로써 보험금을 수령해도 친권자가 보험금을 관리하게 될것입니다.

 

2.일반 상속에서 유류분이란 제도가 있는데 보험의 상속은 수익자 지정으로 타인이 상속을 받을 경우 자녀 배우자는 전혀 받을수 없나요 배우자 와 여러 자녀가 있을 경우 한사람에게 수익자 지정을 하면 지정된 사람외는 전혀 받을수 없나요 (일반 상속의 유류분 제도와 같이 지정 수익자가 스스로 나누어 주기 전에 법적으로도 전혀 받을수 없나요 소송을 통해서도요)

 

=> 네. 유류분제도와 별도로 지정수익자가 있을 경우 해당보험금은 지정수익자에게만 지정되게 됩니다. 소송을 통해서도 유류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험금은 상속재산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음글
보험계약법
이전글
보험계약법
사업자등록번호 105-86-56986 ㅣ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05-02554 ㅣ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제5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0층 (주)이패스코리아
대표이사: 이재남 ㅣ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나현철

COPYRIGHT 2003-2024 EPASS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