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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은행/보험자격증>손해사정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안녕하세요 이윤석 강사입니다. 등록일 2015-07-27

안녕하세요 이윤석 강사입니다. 

 

1.사망보험금 수익자 미지정시 법정상속인 일 경우 배우자 자녀가 있을 경우 부모도 받을수 있나요

 

=> 피보험자가 와이프인 경우에 와이프 사망시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라면

1순위인 직계비속이 우선 상속하되 배우자는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므로

자녀와 남편이 공동상속하게 되며 지분은 1:1.5 입니다.


2.생명보험에서 수익자 미지정시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수익자로 되어있으면 계약자가 받을수는 없나요

 

=> 생명보험에서는 수익자 미지정시 사망보험금은 법정상속인이 수익자가 되고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수익자로 되어 있으면 수익자 변경을 하지 않는 이상 계약자가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수익자가 될 경우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다르기 때문에 사망담보하는 계약체결시 타인인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요합니다.


3.질병보험에서는 수익자 미 지정시 누가 받나요

=> 피보험자 생존시 본인이 받고, 사망시 법정상속인이 받습니다.


4.수익자 지정에서 부모가 여러자녀 중 한 사람을 지정 할 경우 다른 자녀는 받을수가 없나요
=> 네 수익지가 지정된 경우 지정 수익자만 보험금을 수령합니다.

 

수익자 지정에서 자녀로 지정시 배우자는 어떻게 되나요

=> 수익자가 지정된 경우 지정수익자 외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만약에 수익자 지정을 자녀 배우자가 아닌 부모나 형제로 하면 자녀 배우자는 권리가 없나요

=> 네 그렇습니다.


5.부모가 계약자,피보험자가 자녀일 경우 수익자 미지정시 피보험자 결혼 후 사망시 계약자는 어떻게 되나요

=> 수익자가 법정상속인 이므로 피보험자의 직계비속이 있을 경우 비속이 1순위, 비속이 없을 경우 존속인 피보험자의 부모가 1순위 상속인이되고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이들과 공동으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상속과 관련해서는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을 경우 지정수익자만 상속인이 되고

상속인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법정상속인이 상속인이 됩니다.

그럼 열공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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