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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은행/보험자격증>손해사정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다음은 강사님 답변입니다. 등록일 2015-08-24
전혀 귀찮지 않으니 궁금한 사항 언제든 답변주세요~ㅎ
 
 
1. 무면허/음주 사고부담금과 관련하여
 
기피 A는 무면허운전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바 사고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B의 경우에는 사고부담금을 부담합니다.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한다""
 
 
사고부담금의 주체는 피보험자입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친족피보험자등 피보험자의 음주/무면허인 경우 해당 피보험자는
 
사고부담금을 부담합니다.
 
만약 기피A의 종업원인 B가 무단으로 운전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여 C를 사상케 한 경우
 
A는 당연히 명시적묵시적 승인 없어 사고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업원 B도 사고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사고부담금 피보험자에 해당되는 경우 부담하게 됩니다. 즉, 일부면책 후 추가 된 손해는 보상하
 
기때문입니다.)
 
 
종업원 B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아니므로 보험회사는 A의 운행자책임에 의하여 C에게 보상한
 
금액을 A와 C의 책임에 비례하여 구상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결론은 B는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까지 폭 넓게 이해하시라고 추가적으로 설명해드렸습니다.
 
 
 
 
2. 대리운전의 경우
 
"대리운전자의 운행지배가 보다 직접적, 구체적, 현실적인 경우 " 위 경우는 공동운행자의
 
타인성에 대한 기명피보험자와 대리운전자와의 내부적인 관계일 뿐입니다.
 
 
자손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중 생긴 사고 피보험자가 다친 경우 보상하는
 
담보종목이므로 해당요건에 맞으면
 
 
피보험자가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유, 관리중 사고로 / 피보험자 본인 다친 경우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리운전의 경우에도 대리운전자와 기명피보험자의 내부적인 관계는 논외하고
 
기명피보험자는 자기신체사고의 보상요건에 해당되므로 자기신체사고는 부책됩니다.
 
다만, 대인배상1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되겠지요~
 
 
또한, 차외인에 대하여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차외인은 당연히 자배법상 타인으로
 
기명피보험자는 자뱁법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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