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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보 대인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15-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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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 날씨에 좋은 강의 해 주셔서 감의 잘 듣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핵심요약 풀이 5번째 강의 문제 1번에서 을 보험사의 책임은 타차 특약에 의한 D,F 에 대하여 대인2 부책 C에 대하여는 대인2는 근친자 면책/자기신체사고는 부책 이라 말씀해 주셨는데요, 더 나아가 무보험자동차 특약에 의하여 담보 받을수도 있을듯하여 질문드립니다. 갑,을,병 보험사 모두 대인1만 부책됨으로 무보험 자동차 특약 또한 가능한게 아닌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아, 그리고 지난번에 질문드린 무면허와 음주의 자기부담금이 올 4월 부터 300만으로 오른게 맞다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만약 문제에서 2015.4월 이후 사안이라면 300만원을 그 이전 사안이라면 200만원을 적용하는고 주석을 달아 주는게 옳은 까요? 아님 일괄적으로 300을 적용해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