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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은행/보험자격증>손해사정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제3보험이론과실무)해지권행사의 제한 보상에 대해서 질문 드려요. 등록일 2015-08-04
꽃미남 이윤석 강사님 강의 잘 듣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교제 p51에서 해지권행사제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해지권과 보상은 별개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에 이론적인 부분과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만약 고혈압으로 고지의무위반을 하였으며

3년의 제척기간이 지나게되면 어떠한 사유로든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만약 보험가입 후 2달이 되는 시점에서 고혈압관련 치료행위가 있었고 제척기간인 3년이 경과해서 보상청구를 했을 경우에

이론적으로는 인과관계를 따져서 보상지급이 되지 않지만 실무적으로는 보상이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험금청구 소멸시효가 2년으로 알고는데, 만약 2달이되는 시점에서 치료비를 청구하였다면 3년이되는 시점이면 2년 10개월이 경과한 후기때문에 보험금청구 소멸시효가 지났기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는거 아닐까요?

시험이랑 상관없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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