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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은행/보험자격증>손해사정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다음은 강사님 답변이십니다. 등록일 2017-04-05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다음은 강사님 답변이십니다.

1. p28 p254 2번중개대리점을보면 본문에선 중개대리점에 대해 정확하게 안나와 있거든요

중개대리점 역활이랑 밑에? 부분 좀 알려주세요

 

중개대리점

보험료수령권 o

보험증권교부 o

의사표시주고받기 x uik   

독립된상인인지여부 o

특정보험자를위해일하는지여부 o

계약체결권 x

 

 

2.p36소급보험 강의에서

소급보험·승낙 전 사고담보

 

공통점: 성립전부터 책임짐/보험료선급

차이점:소급보험-임의규정,그냥 책임/승낙전 사고담보-강행규정,청약거절 사유없을 시 책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p281 7-해설4번을보면 초회 보험료 납입하기 이전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의무 진다고 했는데 그럼 보험료 안받고 책임진단 말인가요?

초회 보험료가 첫번째 보험료인데 그 이전에 보험료를 낼 수가 있나요?

 - 초회보험료를 받는 조건으로 가입전 사고를 담보. 초회보험료를 안 냈는데 가입전사고를 담보해주지 않는다는 의미

 

3.p273 4-3번문제 생명보험 수익자 위해 적립한 금액(해지환급금,적립보험료)계약자에 반환/

본문p63 밑에서 네번째 줄 생명보험의 경우 계약자를 위해 적립한 금액 반환해야 한다

불일치하는데 수익자 위해 적립한 금액인가요? 계약자 위해 적립한 금액인가요?

-해지환급금의 수익자가 곧 계약자입니다. 의미상 틀리지 않았으나 법조문대로 수익자 위해로 바꿔 통일해주세요.

 

 

4.6강에서 직접의무는 보험료·보험금지급의무라고했는데 직접의무는 불이행시 이행강제,손배청구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보험금을 안주면 이행강제,손배청구는 가능하지만 보험료를 안내면 해지만 가능하지 않나요?

왜 보험료지급의무가 직접의무인거죠?

 

 -보험료를 냈는데 보험금 안주면 이행강제 손배청구 가능하듯이

   보험금을 줬는데 보험료 안 냈으면 이행강제, 손배청구 당연히 가능하므로

 

5.9강에서 통지의무조건으로 통지의무는 안날로부터1개월(계약일로부터제한x)이라고했는데요

p89쪽과관련본문을보면 계약자측은 위험변경증가안 때 '지체없이' 통지할것이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안날로부터 1개월이란말이없어요

 - 수강생이 혼동하고 있음. 통지의무는 계약자측에서 지체없이하는 거고.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는 보험자가 통지의무 안날로 1개월.

 

확실히어떤게맞는건가요?

 

6.강의에서 통지의무위반해지는 안날로 1개월 계약일로부터3년이라고했는데

p87쪽과 관련 본문을 보면 안날로 1개월은 맞지만 계약일로부터3년이란말은없는데요

 

어떤게 맞는건 가요?

 

- 통지의무 위반해지는 계약일로 3년이라는 규정이 없음.

 

 

 

7. P290 4

 

대물변제설: 어음·수표 "지급에 갈음(대체)하여"교부된 것으로 보되,어음·수표지급 거절시 소급하여 소멸

유예설 :어음·수표 "현금지급을 위해(채무유예합의)"교부된것으로 보되,어음·수표지급 거절시 해지효과

=>어음최초교부 시 효력발생

 

14번이유예설이고 23번이 대물변제설아닌가요? 각각 무슨 차이인건가요?

 

- 지급에 갈음 = 대물변제

- 지급을 위하여 = 어음수표법 = 유예설의 근거가 됨.

- 다만, 보험학자들은 유예설의 경우에도 어음 교부시에 책임져야 한다고 하므로 답은 1.

- 교재 83페이지 해설을 다시 볼것

 

8.p300 8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하기전에 임의로 계약해지 할수 있나요? 계약자가고지,통지의무 위반한 경우만 해지 가능한거 아닌가요?

 

- 질문상 계약자 또는 보험자므로 모두에 해당하는 것을 정답으로 해야 함.

- 계약자에게만 임의해지권이 있음.  

 

열공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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