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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무역자격증/무역실무>국제무역사 1급>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원산지관리사-FTA협정 및법령/오철환강사님 등록일 2013-07-30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체약상대국 검증당국의 검증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미국 검증방법은 직접검증 (단 섬유관련물품은 간접검증) 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세관당국은 의류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위해 수출자에게 BOM 및 생산공정 설명서를 직접 요구해 왔다

이 보기는 틀린거 아닌가요?

간접검증이면 우리나라 증명서발급기관 혹은 관세당국에다가만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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