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학습질의응답홈>무역자격증/무역실무>국제무역사 1급>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원산지관리사-FTA협정 및법령/오철환강사님 | 등록일 | 2013-07-30 |
---|---|---|---|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체약상대국 검증당국의 검증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미국 검증방법은 직접검증 (단 섬유관련물품은 간접검증) 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세관당국은 의류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위해 수출자에게 BOM 및 생산공정 설명서를 직접 요구해 왔다 이 보기는 틀린거 아닌가요? 간접검증이면 우리나라 증명서발급기관 혹은 관세당국에다가만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