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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기술자격증>산업안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산업안전 산업기사 정재수 교수님 | 등록일 | 2014-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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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조치와 긴급조치는 뜻이 다른건가요? 확실히 구분하여야하는 부분일까요? 그리고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필답형에서 법으로 제정되어있는 부분을 쓰라고 나온다면 책에 나온것과 같이 써야하나요? 예를 들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할 건설업 종류를 쓰시오. 1.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 상수도 전용대건설 등의 공사 이것을 1. 발전용 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이렇게만 쓰면 틀리나요? 그리고 교수님 ㅠㅠ 강의를 듣고 핵심으로 체크해주신 부분들을 꼼꼼히 했음에도 필답형 기출문제에서 5문제 이상 맞기가 힘드네요... 제가 공부를 잘못한 걸까요?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