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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전산회계운용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한미영강사님 질문입니다. 등록일 2008-08-18
안녕하세요 한미영강사입니다. 1. (보정상회와 상품판매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조로 500,000을 자기앞수표로 받았으며, 수입인지 10,000을 현금으로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다..) 라고 나왔는데요 다른분개는 알겠는데요..여기서 수입인지10,000을 어떤 계정으로 써야하나요? 전 지급수수료라고 했는데..책에는 세금과공과네요. 왜 세금과공과로 계정을 걸어야하나요? 수입인지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붙이는 것으로서 국가에서 발행을 했기 때문에 수입인지대금으로 지출된 금액은 나라에서 징수하는것으로 보아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게 됩니다. 2. 종업원 야유회 개산액 200,000을 현금지급하다. --복리후생비200,000/ 현금 200,000 하면 틀리나요? 왜 가지급금으로 계정을 걸어야하나요? 개산액이라고 하는것은아직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이 확정 될때까지는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 개산액 지출시 가지급금 200,000 / 현금 200,000 야유회가 끝나고 지출된 금액확정시 복리후생비 200,000 / 가지급금 200,000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다면 이패스코리아로 연락주시거나 게시판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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