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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의제매입 세액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5-07-30
개인사업자, 식육과 일반식당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조건입니다.
1.
음식재료로 세금계산서 매입 9,835,000(공급가액)
음식재료 - 영수증 매입 3,919,740(공급대가)
음식재료 계산서 매입 25.436,000
여기서 답이 25,436,000*8/108=1,884,148

2.
음식재료로 사용할 식육 49,850,000을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하고 현금영수증 수취
음식재료로 사용할 채소 5,250,000을 농민으로부터 매입하고 영수증 수취
여기서 답은 49,850,000*8/108 = 3,692,592


질문입니다.
제 생각은 2번에 채소 5,250,000원도 농민,채소=1차산업=면세사업이겠네~ 의제매입세액이라 생각했는데, 답은 49,850,000에 대해서만 의제매입을 해주더라구요...그래서 영수증은 적격증빙이 안되서 의제매입세액을 안해주나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다른문제 1번을 보니 '음식재료-계산서 25,436,000'을 의제매입세액 해주었더라구요. 전자세금계산서도 아니고 '계산서'는 적격증빙 안되지않나요..? 그렇다면 2번 풀면서 들었던 제 생각이 틀린건데, 어디서 부터 꼬인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1번문제에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해주기 때문에 넘어가고
영수증 매입 (공급대가)와 계산서 매입.....왜 계산서 매입분만 의제매입세액 해주는지,,,,궁금합니다.
그리고 2번문제 채소 5,250,000을 농민으로 산 부분을 왜 의제매입세액 안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의제매입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실제 계산에서 공급가액,공급대가, 계산서, 영수증...어떨 때 의제매입세액분을 공제해주어야 되는지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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