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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강사님의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등록일 2014-10-30

25번 문제 : (2)번의 판매장려금 지급액은 지급한 금액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인가요?
대손금, 판매장력금 및 장려품, 하자보증금은 과세 대상으로써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어서요.

 

 

[답변] 현금은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으며, 장려금을 지급하였다 해서 과세표준에 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28번 문제 : (3)과(4)는 왜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3)은 특수관계인이기 떄문에 시가상당액인 1억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요? 국고보조금은 '직접관련되지 않았다'라는 말이 없어도 과세대상에 포함 되지 않는 건가요?

 

[답변] (3) 용역의 무상공급이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4) 통상 국고보조금이라 함은 재화용역의 공급관계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29번,31번,37번 문제 : 풀이에 나와있는 설명으론 이해가 힘듭니다. 조금만 더 상세한 풀이 부탁드립니다.

 

 

[답변] 29: 서울시에 증여한 것은 면세며,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부동산임대용역 은 시가로 과세됩니다.

          31: 트럭은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한 것이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는 매 입세액불공제 대상이므로 불공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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