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강사님의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 등록일 | 2014-07-15 |
---|---|---|---|
[답변드립니다]
a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b에게 공급을 한 경우는 b가 부담하는 세금을 a가 거래징수해서 내는 것일 뿐입니다. a의 이중과세 문제는 없는 것이며, a가 거래징수를 안 한다면 b는 세부담 없는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실질공급의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 재화를 공급하였다면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