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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2016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서브노트 질문 등록일 2016-04-23
p.60 유가증권 시가평가

사진을 보시면 선생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적은 건데요

처분부분에서 익금산입을

단기매매증권도 매도가능증권도 같은 2억인데 2억이 되는 이유를 다르게 설명해주셨는데요

단기매매증권은 세법이 생각하는 처분이익이 4억인데 분개에서는 처분이익을 2억으로 잡아서
그만큼의 차액을 올려줘야해서 2억(유보)이고

매도가능증권은 자산을 임의로 줄이고 세법이 생각하는 매도가능증권은 1억인데 분개에서 3억으로
해서 그만큼의 차액을 올려줘야해서 2억(유보)로 적혀있는데요

1. 단기매매증권은 처분이익을 보고 세무조정을 했고 매도가능증권은 매도가능증권을 보고
세무조정을 했는데 단기매매증권은 처분이익을 보고 세무조정을 하고 매도가능증권은
단기매매증권처럼 처분이익으로 보지않고 매도가능자산을 보고 세무조정을 하는건가요?



유보는 세무상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이고 마이너스 유보는 세무상 순자산을 감소시키는거잖아요
이 말은 회계상과 세법상의 비교에서 세법상의 숫자를 움직이라는 의미인가요?

1) 단기와 매도에서 12월달 마이너스 유보는 각 자산이 올랐는데 세법에서는 인정해주지않는데
회계상 2억 vs 세법상 0원 에서 2억을 없는 걸로 쳐야하니 마이너스 유보

2) 단기매매증권 처분에서 회계상에서는 처분이익이 2억인데 세법상에서는 처분이익이 4억이므로
회계상 2억 vs 세법상 4억 에서 2억을 올려야하니 유보

3) 매도가능증권 처분에서 세법이 생각하는 매도가능증권은 1억인데 회계상에는 3억으로 되어있어
회계상 3억 vs 세법상 1억 에서 2억을 올려야하니 유보

위에 적은 세법상 숫자를 움직여야한다는 말이 맞다면
1)은 회계상 숫자가 2억 줄임으로써 마이너스 유보를 만들었고
2)는 회계상 숫자를 2억 올림으로써 유보를 만들었고
3)만이 세법상 숫자를 2억 올림으로써 유보를 만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어떤 부분을 잘못 생각하고 있고 다시 어떻게 개념을 생각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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