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이미지

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기업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기업회계3급 질문이요!!! 등록일 2010-07-09

안녕하세요. 신동훈님^^

답변드리겠습니다.

p.46에 2번문제 다음거래를 분개하시오.

(4)단기대여금 500,000에 대한 이자 50,000원을 수표로 받다.

답이 차) 현금 550,000 대)단기대여금 500,000 이자수익 50,000
으로 나와있는데여

궁금해서그러는데 단기대여금 500,000에 대한 이자 50,000원을 받았다고했잖아요? 그러면 분개할때

차) 현금 50,000 대) 이자수익 50,000

이렇게 해야되는거 아니에요? 좀 알려주세요.

- 답변 : 신동훈님이 말씀하신것이 맞습니다. 해답부분의 오류입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p.47에 (4)거래은행으로부터 현금 500,000원을 1년 상환조건으로 차입하다.

답이 차) 현금 500,000 대) 단기차입금 500,000

으로 나와있는데여.

책에보니까 단기차입금은 1년이내에 상환조건이라고 나와있고 장기차입금은 상환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라고 나와있는데

1년상환조건이면 1년이상에 포함되기때문에 분개할때 장기차입금으로 해야되는거아니에요?

좀 알려주세요.. ^^

- 답변 : 단기와 장기를 구분할때에는 해당 사건이 일어난 기간의 결산일로부터 1년 미만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2010년 5월 -> 2011년 10월에 상환하기로 계약하고 금전차입을 했다고 하면,

2010년 12월 결산일 기준으로 보아 상환기일이 결산일로부터 1년안에 포함되기때문에 단기차입금으로 계정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결산일을 기준으로 장기와 단기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더운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구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사업자등록번호 105-86-56986 ㅣ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05-02554 ㅣ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제5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0층 (주)이패스코리아
대표이사: 이재남 ㅣ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나현철

COPYRIGHT 2003-2024 EPASS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