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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세무회계1급] 가지급금과 미수이자가 특수관계소멸시 세무조정(425 ~ 426page) | 등록일 | 2019-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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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주신대로 회계처리 하였다면 질문주신 세무조정만 하시면 됩니다. (차) 대손상각비 105,000,000 / (대) 가지급금 100,000,000 --------------------------- (대) 미수이자 5,000,000 <손금불산입> 부당행위계산부인 105,000,000 (상여) 회계=세법의 자산, 부채가 동일 유보,-유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회계처리하지 않았다면 <손금산입> 특수관계소멸(가지급금) 105,000,000 (-유보) <손금불산입> 부당행위계산부인 105,000,000 (상여) 회계>세법의 가지급금이 차이만큼 -유보가 나옵니다. 질문주신 세무조정의 내용이 p425~426에 있는내용인지 확인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