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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세무회계 1급 기출문제 문의(4) | 등록일 | 2018-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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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4) 비품을 매입하면서 실제는 5,000,000원인데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7,000,000원으로 기재되어있다." 위 내용은 2017년도에 공급자에게는 가산세대상이지만, 공급받는자에게는 가산세대상이 아닙니다. 문제에서 당사는 공급받는 자입장에서 가산세를 생각하여야 합니다. 만약,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7,000,000원으로 기재하여 공제받았다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1% 있습니다. 물론,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1% 있습니다.(문제에서 당사는 공급받는자임) 위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입장에서 위장, 가공아닙니다. 실제거래가 있었는데 필요적기재사항인 공급가액이 과다기재된 부실기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위 내용이 2018년도에는 공급자에게도 가산세대상, 공급받는자에게도 가산세 대상입니다. 개정세법에 따라 공급가액 과다기재 가산세가 양쪽에 모두 2%가 있습니다. 참조바랍니다.(부분점수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