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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무회계1급 부가가치세법 | 등록일 | 2018-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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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페이지46쪽에 4번문제 랑 47쪽 5번 문제에서요. 4번문제에서 주택30, 건물 70 인경우 주택부수토지 면세부분분을 구할때 주택정착면적에 30*5를 하고 총 부수토지 600-150을 뺀 450만 과세대상부수토지가 되었는데요. 5번문제에서는 주택부수토지면세부분을 구할때 토지정착면적(300)*토지정착면적(300)/건물총면적(1000) *5=450 를 했거든요. 그래서 총부수토지 2400-450 = 1950. ---4번은 주택정착면적에 바로 30*5를 하였는데 5번은 바로*5를 하지않고 위의 산식을 썼는지 궁금합니다. 왜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문제5번에서는 겸용주택이란 단어를 썼지만, 4번도 겸용주택 아닌가요? 왜 계산식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2.기출문제62회에서 문제1번 토지1억 손금산입 되어있던걸 10기에 매각하면서 손금불산입(유보)토지 1억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했는데요. 매각하면 -유보처리되어있던걸 유보로 상계시키는건가요? 매각했기때문에 유보부분을 남겨두면 안되는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