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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세무회계1급 지방세법 원광진세무사님 | 등록일 | 2018-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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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립시 과점주주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추가 취득한 날 증가한 10%가 과세됩니다. 2. 설립시 과점주주가 아니였다가 이후 추가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되면 추가 취득시 일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전체에 대해 과세합니다. 2-1: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율은 중과기준세율 2%를 적용합니다. 3. 553쪽 (물음2) : 영등포구만 해당합니다. 4. 557쪽 지방소득세 -개인 : 0.6%~4.2%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첨부자료 참조) 5. 맞습니다. 다만,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3%+미납세액*0.03%*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에 한도 미납세액*10%가 있습니다. 사실 앞에 미납세액*3%가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의 역할을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