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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RE] 원광진 세무사님, 세무회계1급 질문있습니다 | 등록일 | 2018-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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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세법에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할 때 과표로 안분했는데 개정 세법에서는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기출문제의 답안수정이 미진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혼선을 드려 송구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바랍니다. 445페이지 : 7,000,000원*10%*50% = 350,000원 448페이지 : 6,000,000원*40%*(1-20%)=1,920,000원 합계도 수정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