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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RE] 세무회계 1급 수강생입니다 | 등록일 | 2017-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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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금지급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한 경우 세법상 두가지 세무조정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회계상 회계처리 :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 세법상 회계처리 : 차) 퇴직연금충당금 ***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 세무조정 : 차) 퇴직연금충당금 *** 대) 익----금---산----입 *** 차) 손--금--산---입 ***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 즉, <손금불산입> 퇴직연금충당금 *** (유보)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손금산입> 퇴직급여충당부채 *** (-유보)도 나옵니다. 동시 세무조정입니다.(질문주신내용은 위 한가지만 표시되어 있음) 즉, 위와같이 <손금불산입>한 퇴직급여충당부채가 반대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처리됩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