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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산세무2급, 근로소득공제 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15-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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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 기본공제 대상 설정 할 때 궁금 한 것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근로소득금액만 있다고 했을 때 총 급여액이 3,000,000 이면 근로소득공제 2,100,000 근로소득금액 900,000 이렇게 계산이 되어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혹시 개정이 됐나요? 됐다면 총 급여액이 최소 얼마일 때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이 되나요??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