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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산세무2급 기타소득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15-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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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제 399p에 표를 보면 기타소득의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선택적 분리과세 3가지로 표로 분리가 되어있는데요 선택적분리과세 내용을 보면 a와 b의 ㄴ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할수있다고 되어있는데요 그럼 무조건 종합과세인 계약금이 위약금해약금으로 대체되는경우도 300만원 이하이면 선택적 분리과세를 할수있다는건가요?? 참고로 표내용이 a- 무조건 분리과세 b- 무조건 종합과세 ( ㄱ.계약금이 위약금해야금으로 대체되는경우 ㄴ.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햐여 받은 금품 c- 선택적 분리과세 a와 b의 ㄴ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