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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Re:남정선 세무사님 전산회계1급 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1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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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아래에 질문별로 답변달아드릴께요^^
------------ 질 문 글 ---------------- ==> 가수금은 거래처코드를 걸어야 하는 것이 맞고요 다만, 기존의 가수금 입력사항에 아예 거래처코드가 입력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없애는 분개를 할 때. 혹은 문제에서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려면 거래처가 어딘지 알아야하는데) 가수금 거래처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쩔수 없이 가수금 거래처를 입력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정정표를 반영해 드린줄 알았는데 해당 사항이 반영안되었는지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고요 건물의 취득세이면 질문해주신대로 건물이 맞습니다^^
==> 같은 개념입니다. 전산 코드에 임대료가 잡혀 있으면 임대료로 처리하시고 수입임대료 코드가 있으면 수입임대료로 하시면 됩니다. 두개가 같이 있을 일은 없을 것이고 만약 그러한 경우 문제에서 요구사항으로 계정과목을 정해줄 것입니댜.^^
그럼 도움되셨기 바라고요 열공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남정선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