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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전산세무1급 실기 남정선 세무사님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4-11-26

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아래에 각각 답을 달아드리겠습니다

------------ 질 문 글 ----------------
전산세무1급 실기 강의를 수강중인 수강생 입니다.

1. 20세이상 60세이하 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이 되고 연도 중 단 하루라도 20세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이 되는데, 기출문제 56회 문제4번의 (3)에서 아들 장현우가 1994년 생으로 2014-1994 = 20 이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되는 것 맞는거죠? 그렇다면 만약 1993년 생이 있는데 생일이 지나기 전 연도중 사망을 했다면 생일이 안지났기에 만20세로 인정이 되서 이런경우도 기본공제 대상자 인정이 되는 건가요?

==> 만 20세 이하인 자이므로

원래는 20세 + 1개월만 되어도 안되는 것인데

1994년생까지는 그냥 해주겠다는 개념이므로

1993년생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57회 기출문제 14번의 4번 지문에서 일반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하고 전기에서 이월된 이월결손금도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을 먼저 다른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했는데 당해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전것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세법상 결손금(당해연도의 손실)을 먼저 공제하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 자본의 결손금보전순서가 임의적립금-기타법정적립금-법정적립금-자본잉여금 인데 자본조정의 경우는 결손금 처리와는 전혀 무관한건가요?

==> 네, 자본조정은 결손금 처리와는 무관합니댜^^

 

 

4. 기업이 가입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관련해서 58회 기출문제의 분개문제 2번의 경우 자산관리 수수료를 수수료비용(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가입시 들어가는 수수료는 수수료비용(판매비와 관리비)으로 처리하기에 자산관리 수수료도 마찬가지로 800번대 수수료비용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해당 문제는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기출문제 채점당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영업외비용과 판관비 모두를 인정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시험에서는

이와 관련한 명백한 언급을 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판관비로 하라든가

영업외비용으로 하라든가 하고요. 만약 아무 언급없으면 질문해주신대로

판관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실무시험

문제 1번의 2번(인용)

ㆍ본 문제의 가답안 중 차변의 수수료비용을 영업외비용으로 표시하였으나, 영업외비용 외에 판매비와관리비로 회계처리한 답안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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