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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전산세무1급 실기 남정선 세무사님 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1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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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아래에 각각 답을 달아드리겠습니다 ------------ 질 문 글 ---------------- ==> 만 20세 이하인 자이므로 원래는 20세 + 1개월만 되어도 안되는 것인데 1994년생까지는 그냥 해주겠다는 개념이므로 1993년생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자본의 결손금보전순서가 임의적립금-기타법정적립금-법정적립금-자본잉여금 인데 자본조정의 경우는 결손금 처리와는 전혀 무관한건가요?
4. 기업이 가입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관련해서 58회 기출문제의 분개문제 2번의 경우 자산관리 수수료를 수수료비용(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가입시 들어가는 수수료는 수수료비용(판매비와 관리비)으로 처리하기에 자산관리 수수료도 마찬가지로 800번대 수수료비용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해당 문제는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기출문제 채점당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영업외비용과 판관비 모두를 인정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시험에서는 이와 관련한 명백한 언급을 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판관비로 하라든가 영업외비용으로 하라든가 하고요. 만약 아무 언급없으면 질문해주신대로 판관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2번(인용) ㆍ본 문제의 가답안 중 차변의 수수료비용을 영업외비용으로 표시하였으나, 영업외비용 외에 판매비와관리비로 회계처리한 답안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