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이미지

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전산세무 2급 실기 아직도 미답변이라 다시올립니다 등록일 2014-11-24

 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기업회계상으로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선적일의 환율로 매출액을 전액 계산합니다.

따라서 매출액은 25,000 × 1,240 = 31,000,000원이 되고요,

선수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수령하였는데

수령한 금액이 5,000달러이고 이에 대해

9월 10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하면

620만원인데 이를

(먼저 받기는 하였지만 받았으므로)

630만원 받았으므로

외환차익 10만원이 부분적으로 먼저 생긴 것입니다.

나머지 20,000달러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령시점에

외환차익이나 외환차손이 생길 것입니다.

 

 

 

★p.341

문제 4번

 

저는 문제 풀때차변에 상품 100만

대변에 현금 30만,미지급금 70만

이렇게 잡았는데

 

답은 차변에 선급금 30만 대변에 현금 30만이네요.계약금만 회계처리해줘야하나요?

 

제가 푼것은 잘못된 분개인가요?

 

==> 문제 3번에 대한 질문으로 판단되네요.

문제 3번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래 인도일이므로 아직은 계약만 하였으므로 분개 자체를 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계상 계약금 부분은 거래가 발생한 것이므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맞고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에 의해서

대가를 먼저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받은 부분에 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도 돈 받은 부분만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교재의 답대로 하셔야 하겠습니다.

 

 

 

 

 

p.342

 

★문제2의 2번

 

왜 분개가외상처리인지..문제에서 딱히언급된거같지 않은데.

 

==> 수출신용장이라는 것 자체가 외상 거래입니다. 신용장에 대한 것은 좀 어려우므로 그것은 모르고 넘어가셔도 되고요, 문제에서 언급이 없어도 이 부분은 대금을 받았다는 언급이 없으면 외상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문제2의 4번

 

해설에 전자 부분에 '여'로 표시되어있는 이유가무엇인지..

문제에서 딱히언급 없는데도요..

 

또한 분개처리가 전체적으로 이해가지 않아요.

잔금때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으므로 공급가액이 1억이라는

해설도 이해가잘안가고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정처리하는분개도 이해가 좀 안되요..

 

계약금및 중도금 지급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지문은 뭐가 핵심인가요?

 

 

==>

세법상 적법한 세금계산서 발급이라는 말 자체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라는 힌트입니다. 다 언급해 드린 것이고 그것을 찾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지요. 법인은 적법하게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이론에 의해) 무조건 전자발급입니다. 분개의 경우 재무회계 이론 수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p.346

 

★문제2번에서

 

해설지와 모양이 달라져서 어디다가 세액을 입력하는지 모르겠어요ㅠ

기납부세액밖에 세액입력칸이 안보입니다(끝쪽에)

 

결정세액과 차감징수세액은어디에 입력하나요?

 

 

==> 종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소득명세의 소득세 칸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있으니 확인하시고, 종전근무지의 기납부세액과 차감징수세액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고 결정세액만 고려하는 것입니다.

 

p.344의

 

★문제4의 5번

당기 법인세비용이 1200만원이라고 했으니

추가계상액은 1200만원에서 7225000원을 뺀금액 아닌가요?

답안에는 추가계상액에 1200만원이 잡혀있네요..

 

 

==> 수정하여 카페에 오류정정사항 올려드렸습니다.

 

 

p.369번

 

★문제 3의 [1]

 

 

확정기간이라 정산만 하면 되지만 1기 예정안분도 주어진 자료대로 입력해보았는데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내역에서 1기 예정것을

 

공급가액 1700만 총공급가액 3억5천 면세공급 9천800만 입력하면 불공제 매입세액이 476,000원 나옵니다

 

문제 보기에서는 불공제공통매입세액이 77만이라고 주어졌는데요...77만이 나와야하는데 47만6천이 나오네요

 

 

 

제가 잘못 입력한 부분이 있는건가요?

 

 

==> 본 문제는 확정신고때의 공통매입세액 정산을 확인해 보는 내용으로서 예정신고때의 안분 내역은 문제의 요구사항에서 주어진대로 그냥 입력하시는 것입니다. 예전 기출문제에서 주어진대로 숫자를 바꾸지 않고 출제를 해 드린 것으로서 예정때의 내용을 점검하실 필요 없이 주어진 숫자대로 확정 문제를 풀라는 의미이므로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실무에서도 주어진 사항 외의 다른 변수가 있어 말씀하신 것 외의 숫자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시험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변수는 고려하지 않고 요구사항에만 충실하게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올린지 1주일 좀 안된거같은데 아직 미답변이라 다시올립니다

 

 

==> 질문이 한번에 2개 정도까지는 한번에 바로 답변을 달아드릴 수 있으나 이번 질문처럼 여러개를 한번에 올리시는 경우 바로바로 한번에 해결하지 못해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답변을 드려야 하므로 오히려 답변이 늦어집니다. 늦어진 점 사과드리고요, 열공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정선 드림

사업자등록번호 105-86-56986 ㅣ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05-02554 ㅣ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제5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0층 (주)이패스코리아
대표이사: 이재남 ㅣ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나현철

COPYRIGHT 2003-2024 EPASS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