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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남정선 세무사님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14-11-19
전산세무1급


1. P.445

원천징수 내용 중에

이자, 배당, 사업소득은 수입금액 즉 소득에 원천징수세율을 곱하고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곱한다고 설명해주셨는데.

그럼

근로소득의 경우는 어떤가요?

일용직의 경우 100,000공제 후 원천징수세율을 곱하는데

상용직?의 경우 조금 헷갈립니다.



2.
분납

P.448 강의 23교시 소득세의 신고, 납부(3)


납부할 세액 1,600만 원(가산세 200만 원 포함)
5/31일 원래 납부기한에 가산세200+700(50%)=900
분납 2개월 내 : 700

이렇게 판서 하셨는데

책에 보면
납부할 세액이 2천 만 원 이하인 경우: 1천 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이 말은 1천 만원은 납부기한에 내고, 초과 금액을 분납하는 건데

위의 사례는 900 만원인데,,,?(원납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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