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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전산세무2급 등록일 2014-11-15

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아래에 질문별로 답변 달아드릴께요.^^

 

<질문 1>

1. 2회 모의고사에서 문제 3번에 2번이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입력하는 문제인데,

입력을 다 하고 마지막에 해당 과세기간 부가세신고서 열어서 (4)번에 간주임대료를 적어줬거든요?

실기책 문제 풀때는 거기까지 적는걸로 알았는데,

모의고사풀이보니 간주임대료를 적는건 풀이에 없더라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문제의 요구사항에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하여라]라고 나왔다는 것은 해당 서식만 작성하라는 의미이고, 만약 문제에서 [부가가치세신고서에 반영하여라]라고 나온다면 신고서에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모의고사 문제의 경우 문제의 요구사항에 없기 때문에 수험목적상 해당 서식만 작성한 것이며, 만약 문제에서 관련 서식 및 신고서를 모두 작성하라고 하면 반드시 신고서 기입도 (질문하신 것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 2>

2. 2회 모의고사에서 문제 5번에 2번이요.

종전근무지 자료 입력하는데 세액명세에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이렇게 있잖아요.

프로그램 표를 보니 기납부세액에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써있길래 33,300원과 3,330원을 써줬는데

왜 답은 10,200원이고 1,020원 인가요? 프로그램 표에는 결정세액이라고 안 나와있고 기납부세액이라고 나와있어서

표에 맞게 넣어준건데 ㅠㅠ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종전근무지에 납부한 기납부세액은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종전근무지 입장에서는 33.300원이 기납부세액이었으나 종전근무지에서 퇴사시에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때에 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으로 정산되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입력할 때에 기납부세액은 종전근문지의 결정세액입니다.

 

그럼 도움되셨기 바라고요

열공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고 화이팅하십시오.

 

남정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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