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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박정현 세무사님 등록일 2014-11-10
강의 잘듣고 있습니다.
세무사님 3가지 질문 드립니다.
답변 자세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전산세무 1급 P.249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최초신고 및 변경신고

강의 22강

최초신설법인의 경우

2014년 신설법인

2015년 3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고

2015년 4월 1일 신고

2014년 무신고

2015년 부터 적용 한다고 강의 하셨는데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까지는 무신고로 보아~~~

신고일이 2015년 4월1일날 했으면 그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2015년도

그러면 2015년도 까지 무신고 적용 아닌가요?

완전히 답이 틀려지는 내용인데...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
P. 255
감가상각대상 추가사항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고정자산

강의 중에 대금지급 상관없이 우리 자산이라 설명하시는데
교재에는 소유권 여부에 상관없이 감가상각자산으로 본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뭐가 맞는 말인가요?


3.
P.257 즉시상각의제
사례 문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경비를 수선비로 200원 계상(즉시상각의제에 해당)

이때 세무조정은 없나요?
자산을 비용으로 계상했으면 세무조정 필요한 거 아닌가요?

풀이에는 이익잉여금에 대한 손금산입 세무조정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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