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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박정현 세무사님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14-11-08
안녕하세요 박정현세무사입니다

일반법인의 경우 이자수익인식시 원천징수 대상 이자는 미수이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과세행정의 불편때문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지급하는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데 해당 이자내역은 원천징수시 (지급시 원천징수)

금융기관에서 국세청으로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해당법인이 미수이자를 이자수익으로 반영할 경우 금융기관에서 신고한 이자지급내역의 금액과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과세행정상 익금불산입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오타부분으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출판시 꼭 반영하도록 할께요 (물론 내년도에 시험을 안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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