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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박정현 세무사님 질문 있습니다. 등록일 2014-11-05
또 질문 드리네요

전산세무1급

접대비 관련하여

접대비 중 적격증빙이 아닌 경우
1만원 초과: 적격증빙
1만원 이하:적격증빙 + 영수증
(판서내용)

질문1:
접대비 중 1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적격 증빙이 요구되고
1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적격증빙 또는 영수증이라도 손금산입 가능하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질문2:
1만 원 이하 금액은 적격증빙이 아니더라도 손금 산입 하는 건가요?


질문3.
P.233

책의 내용은
기준소득금액= 차가감소득금액+ 법정, 지정기부금 - 이월소득금액
기준소득금액은 이미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인데

세무사님 필기는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이렇게 기준소득금액에서 다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는데
헷갈리네요

책에는 위에 처럼 이월결손금을 차감해서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 기준소득금액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닌가요?


+책에 또 오타가 있네요
P.229
자산과다계상 접대비 세무조정
건설중인자산:~~~~~~~~~~(유보) -------> ▲유보
건물::~~~~~~~~~~(유보) ------->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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