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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은행/보험자격증>자산관리사(은행 FP)>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취득세에 관해서 궁금 | 등록일 | 2010-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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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같은경우 취득할때 농어촌특별세가 10%부과되고 또다시 농어촌특별세가 감면분에 대해서 20% 부과된다고 했는데 가령..만약에 주택이 500만원이면 500만원에다가 1% 가 50000원이 취득세이고 50000원에 10%가 농어촌특별세 5000원이며 감면분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감면분이란 어떤 금액을 말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