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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금융투자자격증>투자자산운용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박훈세무사님의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등록일 2011-09-14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박훈세무사님의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또한 회원님께서 2011년 9월 대비 문제풀이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도록

내강의실에 담아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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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제관련 질문드립니다.

1) 핵심포인트교재 pg.38을 보면, 재산세 납기일부분에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납기일이 7월16일에서 9월 30일로 되어있는데요. 건축물은 7월16일에서 7월 31일로 알고 있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2) 적중문제집1권 pg.78의 2번 문제의 경우, 사치성재산의 취득의 경우 세율이 10%로 나와있는데요.
사치성재산=표준세율4%+중과기준세울2%*4배=12%로가 나오는데,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추석은 잘보내셨는지요.
 
1.건축물,선박,항공기 : 7월16일 - 7월31일까지 입니다.
오류가 있었습니다.
 
2.사치성재산=표준세율4%+중과기준세울2%*4배=12% 가 맞는 표현입니다.
오류가 있었습니다.
 
위 오류들에 대해서는 강의진행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초에 급하게 교재가 출간되다보니 위 오류들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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