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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세무회계자격증>전산회계운용사>게시판>교육상담

제목 한미영 강사님~~~원가회계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09-11-13
원가회계 모의고사에서 1월의 원가기준정보를 다음과 같이 등록하다. 노무비 배부기준 등록. 총근무시간 생산 1부 :200 시간,생산 2부 250시간 이렇게 나와있는데 실제 카임프로그램에서는 단위를 "시간"으로 되어 있지않고 "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시간 단위를 분 단위로 환산해서 적어서 입력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입력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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