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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사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등록일 2009-04-16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입니다. (답변) [개정내용] 규정(3-13조)이 개정되었으므로 아래의 규정에 의해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용순자본에 가산할 수 있는 후순위차입금 규모는 순재산액의 50% 이내로 한다. 잔존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연도별로 20%씩 가산규모를 축소하며, 잔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1. 잔존기간 4년 이상 5년 미만 : 후순위차입금의 80% 가산 2. 잔존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 : 후순위차입금의 60% 가산 3. 잔존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 후순위차입금의 40% 가산 4. 잔존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후순위차입금의 20% 가산 [개정되기 전의 내용] 다만 질문하신 사항은 과거의 규정에 의거해서 질문한 것인데 과거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잔존기간이 1년미만이 되면 분기별로 25%씩 후순위차입금에서 차감 합니다 규정 제2-14조(가산항목) 제2-1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항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채등의 금액으로 한다. 1. 유동자산에 설정한 대손충당금(다만,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이하의 자산에 적립된 대손충당금은 제외한다) 2. 후순위차입금(채권의 발행을 통하여 차입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이 경우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것은 가산하지 아니하고, 원금상환일까지의 잔존기간이 5년미만인 경우에는 연도별로 20%씩 후순위차입금에서 차감하며, 제2-15조제1항제2호의 단서규정에 의한 후순위차입의 경우에는 원금상환일까지의 잔존기간이 1년미만이 되면 분기별로 25%씩 후순위차입금에서 차감한다. <개정 2004.5.19, 200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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