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교육상담홈>금융투자자격증>재무위험관리사>게시판>교육상담
제목 | 강사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 등록일 | 2009-06-16 |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금융기관이 이자율 스왑의 중개기관 역할을 할 경우 스왑거래 당사 중 일방이 채무불이행하게 되면 중개기관인 금융기관은 채무불이행 당사자의 포지션을 대신해서 해당 스왑을 끝까지 이행하게 됩니다. 이자율 하락시 변동금리 지급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금융기관이 변동금리 지급자의 역할을 대행하게 되므로 금융기관에게 이익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