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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6월 20일 문제 등록일 2012-06-20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해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이 세금은 금융 부자를 타깃으로 한 일종의 누진세다.

②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이 된다.

③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낮춰 과세를 현실화하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④ 종합과세를 적용받지 않는 상품들이 많이 나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⑤ 부부합산 연간 금융소득이 8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세금의 과세 대상이 된다.

 

 



▶ 해설

금융시장 발달과 함께 도입된 세금이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다. 여기서 금융소득은 금융자산의 저축ㆍ투자에 대한 대가로 얻는 소득을 말한다.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의 예금과 적금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과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밖에 채권 등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나 저축성 보험을 중도 해지하면서 받는 보험금에서 보험료를 뺀 차익도 금융소득에 해당한다.

그렇다고 금융소득이 있으면 모두 종합과세 대상인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세법은 개인별로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안 되면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마무리된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이 4000만원 이하로 발생할 경우 금액의 15.4%(소득세 14%+지방세 1.4%)를 징수하게 된다. 이후 이 소득자는 더 이상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러한 과세 방식을 `분리과세`라고 한다. 하지만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최대 38.5%에 달하는 높은 누진세율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과세하는 방식이 `금융소득종합과세`인 것이다.

이에 따라 4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세율을 통해 세금을 매기고, 대신 400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선 종합소득세에 합산한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4000만원을 넘는 1000만원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외환위기와 함께 잠시 유보됐다가 2001년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상이 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됐다. 이후 2002년 8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부부합산제는 폐지되고 개인별 소득 기준으로 환원됐지만 사실상 부부합산 기준 8000만원으로 기준이 너무 높아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비과세나 분리과세 금융상품이 늘어나게 되고 부자들이 종합과세 적용을 받지 않는 금융상품으로 분산시키는 방법 등으로 이 세금을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게 됐다.

최근 들어 정치권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3000만원으로 낮추는 안을 추진하는 것도 이 같은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부동산 등 대체 투자처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어서 새로 종합과세 대상에 편입되는 금융 부자들의 불만도 상당하다.

정답은 ②

[박승룡 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

 

[오늘의 경제용어]

로렌츠곡선

가로축에 소득액 순으로 소득인원수의 누적 백분비를 나타내고, 세로축에 소득금액의 누적 백분비를 나타냄으로써 얻어지는 곡선인데, 소득의 분포가 완전히 균등하면 곡선은 대각선(45°직선)과 일치한다(균등분포선). 곡선과 대각선 사이의 면적의 크기가 불평등도의 지표가 된다. 작도가 간단하기 때문에 소득분포뿐만 아니라, 그 밖의 경제량 분포의 집중도 또는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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