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시행 국가공인 제75회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및 제73회 세무회계자격시험과 한국세무사회인증 제47회 기업회계자격시험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시험일자 및 시간
일자 : 2017. 12. 2(토) ※ 신분증 미소지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시간 : |
종 목 |
전산세무회계 [고용노동부 제2016-1호] |
세무회계 [기획재정부 제2012-222호] |
기업회계 [제2008-0260호] |
등 급 |
전산 세무 1급 |
전산 세무 2급 |
전산 회계 1급 |
전산 회계 2급 |
1급 |
2급 |
3급 |
1급 |
2급 |
3급 |
시 험 시 간 |
15:00 ~16:30 |
12:30 ~14:00 |
15:00 ~16:00 |
12:30 ~13:30 |
09:30 ~11:10 |
09:30 ~10:50 |
09:30 ~10:30 |
09:30 ~11:10 |
09:30 ~10:50 |
09:30 ~10:30 | 2. 시험종목 및 평가범위 ※ 수험정보의 "개요 및 요강"을 참고바람.
3. 시험장소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강릉, 춘천, 원주, 안양, 안산, 수원, 평택, 성남, 고양, 의정부, 청주, 충주, 천안, 당진, 포항, 구미, 안동, 창원, 진주, 김해, 전주, 익산, 순천, 여수, 목포, 제주 등 |
※ 상기지역은 상설시험장이 설치된 지역이나 응시인원이 일정인원에 미달할 때는 인근지역을 통합하여 실시함. |
※ 상기지역 내에서의 시험장 위치는 응시원서 접수결과에 따라 시험시행일 일주일 전부터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공고함. | 4. 시험방법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전산세무 1ㆍ2급, 전산회계 1ㆍ2급) |
|
이론시험(30%)은 객관식 4지 선다형 필기시험으로, 실무시험(70%)은 PC에 설치된 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한 실기시험으로 함. ※ 수험용프로그램 : KcLep(케이 렙) |
세무회계자격시험 |
|
1급은 주관식으로, 2급은 객관식 4지 선다형 및 단답형으로, 3급은 객관식 4지 선다형 필기시험으로 함. |
기업회계자격시험 |
|
1급은 객관식 4지 선다형과 주관식 단답형으로, 2급 및 3급은 객관식 4지 선다형 필기시험으로 함. | 5. 합격자 결정기준
전산세무1ㆍ2급, 전산회계1ㆍ2급 :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세무회계1ㆍ2ㆍ3 급 : 각 등급을 세법 1,2부로 구분하여 각각 40점 이상, 합산 평균 60점 이상
기업회계1ㆍ2ㆍ3 급 : 1급과 2급은 합산평균이 70점이상, 3급은 70점 이상
| 6. 응시자격
7. 원서접수 및 환불
접수기간 : 2017. 11. 2(목) ~ 11. 7(화)
접수시간 : 첫날 00시부터 원서접수 마지막 날 18시까지
접수방법 :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http://license.kacpta.or.kr)로 접속 하여 단체 및 개인별 접수(회원가입 및 사진등록 필수)
응시료 납부방법 : 원서접수시 금융기관을 통한 온라인계좌이체 및 신용카드결제
자격취득에 드는 총 비용 :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응시료 20,000원, 자격증 발급비용 4,000원 [세무회계 및 기업회계 자격시험] 응시료 15,000원, 자격증 발급비용 4,000원
환불규정 (상세 환불 기준은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 참고)
구분 |
원서접수 기간 중 |
원서접수기간 마감 후 |
시험당일 |
1일 |
2일 |
3일 |
4일 |
5일 |
마감후 5일 경과시 |
환불액 |
100% 환불 |
50% 환불 |
환불 없음(취소불가) | - 접수수수료 감면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가구,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환불신청하는 경우 : 50% 환불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 의료수급자에 한함), 한부모가족증명서,장애인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자료를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단, 응시자에한함. 기간 종료 후 신청불가)
8. 시행근거
구분 |
전산세무회계 (국가공인) |
세무회계 (국가공인) |
기업회계 |
법적근거 |
자격기본법 |
자격기본법 |
자격기본법 |
공인번호/ 등록번호 |
고용노동부 제2016-1호 |
기획재정부 제2012-222호 |
민간자격등록번호 제2008-0260호 |
종목 및 등급 |
전산세무1,2급 전산회계1,2급 |
세무회계 1급·2급·3급 |
기업회계 1급·2급·3급 |
자격관리자 |
한국세무사회장 | 9. 합격자발표 및 자격증신청
합격자발표 : 2017년 12월 21일(목), 홈페이지(http://license.kacpta.or.kr) 및 ARS (060-700-1921)에서 확인가능함.
자격증신청 : 홈페이지내의 [자격증발급]메뉴에서 신청 또는 직접 방문하여 수령가능함. | 10.기타사항
궁금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 문의 바람. ※ 문의 : TEL (02) 521-8398~9 FAX (02) 521-8396 |
[접수하러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