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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합격기원]제12회 AT자격시험 응시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등록일 | 2015-06-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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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응시생 여러분 모두 마지막 총력전을 다 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시험당일 조급한 마음없이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시험에 응시하시어
여태껏 열심히 공부해오셨던 만큼 값진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봅니다.
시험이 종료된 후 시험후기/수강후기를 올려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패스코리아는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시험 유의사항]
1. 시험일 : 2015. 6. 13(토) 합격자발표일 : 2015. 6. 30(화)
2. 시험시간
3. 시험장소 및 수험표 출력
: 응시자는 시험장소 공고기간 내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당일 해당 고사장 입장시 신분증과 함께 지참할 것. AT자격시험 홈페이지(http://at.kicpa.or.kr)에서 시험장소 확인 가능.
: 시험 당일 본인의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 및 일반계산기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은 하단의 신분증의 종류 및 제한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표 및 신분증 미소지자는 응시할 수 없음 (단, 유효한 신분증의 경우만 인정)
[ 유효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에 간인 후 주요 기재사항에 테이프가 부착된 것),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분실 시 임시발급확인서), 공무원증, 장애인복지카드, 고등학생의 학생증(사진 부착 및 생년월일 기재 필수), 생활기록부 사본(사진 부착 및 학교직인 필수)
[ 위 신분증의 제한조건 ] ① 사진, 주민등록번호(13자리), 성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발행한 것에 한함 ②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신분증명서인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여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등) ③ 신분증명서 미소지자가 지문조회만으로 신분확인을 요하는 경우 불인정
[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의료보험증, 주민등록(등)초본, 대학(원)생의 학생증, 재학증명서, 도서대출증, 국가기술(공인)자격증 등 각종 자격증, 학원증, 회원증 등
3) 일반계산기 이 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계산기, 공학용 계산기 및 전자수첩 등은 사용할 수 없음
4) 고사장 입장시 휴대전화기는 반드시 끄고, 수험중 휴대전화기 사용이 발견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퇴실조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