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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공지사항>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과정 공지사항

제목 국세청, 세무사에 세무정보 제공ㆍ성실신고 유도 등록일 2004-03-06
국세청, 세무사에 세무정보 제공ㆍ성실신고 유도 12월말 결산법인 2004년 법인세신고 안내 올해부터는 법인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법인세 신고에 필요한 자료들을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전자신고시스템이 전면 가동돼 전국 32만1256개 12월 결산법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12일 내놓은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2004년 법인세 신고안내’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오는 3월 8일부터 전자신고제도를 통해 법인세 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전자신고제도 어떻게 이용하나 = 전자신고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적합성 판정을 받은 회계프로그램으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 전자신고 변환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전송파일로 변환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외부감사대상법인의 결산서 부족서류와 세액감면 신청 및 이행상황보고서 등 감면서류 35종은 4월10일까지 우편으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 불성실 신고법인 조기검증체제 확립 =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가 끝나는대로 각 법인별로 분석ㆍ안내된 문제점의 신고반영 여부를 즉시 검증하는 사후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ㆍ가동함으로써 불성실신고는 신고후 1년 이내에 엄정하게 시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산분석에 의한 일괄 검증 및 기획분석에 의한 개별 검증을 병행 실시하고, 신고내용 검증방법 및 검증결과를 법인의 성실도 평가 및 조사대상 선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 세무사를 통한 성실신고 유도 = 신고대리에 도움되는 정보를 세무사에게 광범위하게 제공함으써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세무사가 세무조정한 법인 중 신고소득률이 동일업종의 하위 30%인 법인 및 결손신고법인 현황을『세무대리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on-line으로 제공, 세무사에게 개별기업의 실상을 소상히 알려 성실신고를 유도키로 했다. 특히 신고내용 중 주요 오류발생내역을 함께 제공하는 등 세무사에게 유익한 정보도 함께 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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