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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공지사항>금융투자자격증>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게시판>과정 공지사항

제목 제13회 판매인력능력평가시험 공고 등록일 2008-08-01
1. 시험일시 - 일 시 : 2008년 8월 31일(일) 11:00~12:00(60분) 2. 시험장소 - 실시지역 :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춘천, 제주 ※ 해당 지역별 고사장은 시험접수시 공고 3. 합격기준 :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 득점한 자 4. 시험접수 - 접수기간 : 2008.8.5(화) 10:00부터 ~ 2008.8.11(월) 18:00까지 - 취소기간 : 접수기간과 동일 (2008.8.11(월) 18:00까지) - 접 수 처 : 자산운용협회, 증권연수원, 금융연수원, 보험연수원 - 전 형 료 : 20,000원 - 합격자발표 : 2008년 9월 16일(화) 15:00 5. 주의사항 (최초 응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불합격자) - 1~3회 시험(2006.8.19)까지 응시한 인원(접수 후 미응시 제외)중 제12회 시험(2008.5.25)까지 합격하지 못한 자 ㅇ 재교육(30시간 사전교육) 이수 후 시험 응시 가능 ㅇ 미이수자로 확인시 응시불가 - 제4회 시험(2006.10.22) 및 이후 시험에 처음으로 응시한 인원은 제한사항 없음 - 대상자 확인 방법 : 판매인력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fundsales.amak.or.kr) / 시험 / 판매인력시험결과조회 에서 확인 - 위 사항에 해당하는 자가 13회 시험에 응시한 경우 규정에 따라 응시내용이 취소됨 - 관련규정 ㅇ 판매인력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불합격자에 대한 조치) ① 최초 응시한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시험일로부터 2년의 기간 동안 시험에 재응시 할 수 있다. ③ 재응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년의 기간 동안에 시험을 합격하 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판매교육(30시간 이상 정규교육)을 재수강한 후 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정규교육을 2번이상 복수로 이수한 경우 최종 교육후 최초 응시일로부터 2년 기간 적용) - 문의전화 : 02) 2122 - 0163, 0166~0168 6. 기타사항 - 시험 당일에 응시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반드시 지참 ․ 기타 신분증(학생증, 사원증, 휴가증 등) 사용불가 - 시험시작 20분전까지 입실하여야 하며, 시험시작 이후 고사장 입실 불가 - 주차장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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