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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공지사항>금융투자자격증>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게시판>과정 공지사항

제목 펀드판매인력 자격시험 강화 방안 발표 안내 등록일 2008-12-22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2009년 시험대비 판매인력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펀드판매인력능력평가 시험제도가 변경됩니다. 펀드판매인력능력평가 자격시험제도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시험은「증권펀드, 부동산펀드, 파생상품펀드」의 3개 자격으로 세분화하여 시행되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해당 펀드를 2009년 5월 1일부터 판매할 수 없음 ■ 기존자격자는 “증권펀드”판매 자격만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며,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높은 부동산펀드 또는 파생상품펀드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치러지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부동산·파생상품펀드 첫 자격시험은 내년 3월 중 실시할 예정으로 각각 40문항, 50분으로 시행되며, 6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합격 이패스코리아 보험자격증 자료실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펀드판매인력능력평가 보도자료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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