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과정공지사항홈>무역자격증/무역실무>원산지관리사>게시판>과정공지사항
제목 | 원산지관리사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승격 | 등록일 | 2013-01-09 |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입니다.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주관하는 원산지관리사 자격이 2013년부터 국가공인 자격으로 승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은 관세청으로부터 원산지관리사 국가공인 증서를 수여받았으며 공인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이번 국가공인 승격으로 원산지관리사의 공신력 확보가 가능해지고, 국가, 지방자치단체,일반기업체 등에서 채용, 승진, 전보시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원산지관리사 국가공인과 관련하여 궁금하신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취득자 또는 취득 예정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국가공인이 되면 자격시험 관리가 산업인력관리공단 등 타기관으로 이관되나요? (답변) 자격의 종류는 크게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되며 원산지관리사는 ② 국가공인전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국가공인으로 바로 전환되나요? (답변) 자격기본법 제21조(공인자격의 효력)에 따라 공인전에 취득한 분은 국가공인자격 ③ 기존의 자격취득자 중 국가공인 전환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가공인 전환을 하지 않게되면 국가공인으로 인정받지 못할 뿐이며 기존과 같이 일반 민 (답변) 국가공인 자격이 되면 자격기본법 제30조(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에 의해 국가,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제원산지정보원 홈페이지에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