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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답변드립니다. 등록일 2019-01-31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결산조정항목과 신고조정항목을 구분하실 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산조정항목 : 장부상 기록되어야 조정가능

 

신고조정 : 장부상 기록이 되지 않아도 강제 조정 가능

 

위의 사항의 차이점입니다.

 

소멸시효 완성 (신고조정사항), 부도발생한 어음 (결산조정사항) 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분만 세무조정 해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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