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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은행/보험자격증>은행텔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RE] 강사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 등록일 | 2010-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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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해당 강사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Q. 은행텔러 기본서 상 121페이지 정기적금에 보면 둘째줄에 '거래처는 월부금을 납입할 의무가 없다' 라고 나오는데 선생님께선 "월부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다" -> A. 네 거래처는 예금주이고 정기적금의 가입자가 납입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는 주장이 상반되고 있는 현실이나 상호부금과 비교할 때 상호부금은 의무가있으나 정기적금은 반드시 납입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지요. 따라서 교과서대로 정기적금은 가입자가 납입의무가 없다로 하시는게 맞습니다. Q. 그리고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금융기관이 차명임을 인지하였을 경우 출연자가 예금주라 그랬는데 여기서 출연자가 뭔가요;;ㅎ 실제 입금인 인가요? -> A. 출연자는 예금명의인이 아니라 실제 돈의 주인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