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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금융투자자격증>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2-01-20
조남종 강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사님

2과목 P142쪽에 착오거래의 정정에 관련해 질문을 드려합니다.

착오거래에 대해서 설명해주실때 P143의 제일 윗줄 장종료후 30분 이내에 회원이 착오거래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가능하

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복습도중 읽어보니 P142 착오거래의 정정 의의에서 밑에서 3째줄 착오를 인지하는 즉시 위탁자의

원주문을 정상적으로 재실행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나눠서 보면 정정신청은 장종료후에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의의에는 인지 즉시 주문을 재실행하고라고 되어 있으니

장중에 착오거래가 생기면 어떻게 처리한다는건지요?

처음에 착오거래 신청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위탁자의 원주문을 정상적으로 실행시키고 나중에 장종료후에 정정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았으나 회원의 착오거래처리 ㄱ.에 회원의 신청에 의해 일단 회원 자기거래로 인수하고 ㄴ. 위탁자의 원주문

을 재실행한다라고 되어 있으니 결국 장종료후에 한다는 걸로 인식이 됩니다.

결국 어떻게 착오거래가 일어나는 것인지요??

며칠 뒤에 설날이 다가옵니다. 이패스 관계자여러분 및 수강생 모두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강사님께서도 즐거운 설연휴 보내시며 충분한 휴식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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