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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금융투자자격증>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1-07-15
1과목 P325

현재 한국이자율 6%, 달러이자율 4%라면 만기시 A은행이 K은행에게 이자 차이만큼 보상해주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이자율이 차입한 대가로 상대방에게 주는 이자율을 말하는건가요?

그럼 A는 원화를 달러보다 비싼 이자율을 주고 빌렸으니까

만기시 A가 이자 차이만큼 보상받아야 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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