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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금융투자자격증>투자자산운용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답변드립니다^^ 등록일 2013-10-21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강사님께 확인 후 답변드립니다.

 

[강사님의 답변]

 

본문제의 경우 가장 틀린답을 찾는다면 그 문항이 틀린표현입니다.

법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그 법인의 모든 과점주주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과점주주만이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게됩니다..

 

교제에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자자 :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등을 충당하고 부족한 금액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가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위 규정들을 종합해보면 모든 과점주주가 아닌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과점주주가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입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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