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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은행/보험자격증>손해사정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다음은 강사님 답변이십니다. 등록일 2017-07-20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다음은 강사님 답변이십니다.

1. 아직 이해가 다 안되서 그래요~

일단 적용 미적용은 건보료 냈느냐 안냈느냐 기준이고 건보료 내면 적용대상자가 되고 그 적용된 자

가 의료서비스 이용하면 그 때 급여 비급여로 나뉘는 거에요.

2. 기본형이면 표준형 또는 선택형 2에요.

표준형이면 급여 비급여 구분없이 20%공제. 선택형이면 급여는 10%공제 비급여는 20%공제에요.

기본형에서 안 주는 mri나 주사료는 특약에서 별도로 주되 30%공제하는 거에요.

 

남은 기간 조금만 더 노력해 주세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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