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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은행/보험자격증>손해사정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미경과보험료 적립금의 경감 등록일 2018-02-26
안녕하세요. 어제 오늘 질문이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
(계약법과 다르게 이론이다 보니...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여 계속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손사이론 90p / 미경과보험료 적림금의 경감>

Q1. 강의 설명 중, 보험자는 설계사의 수수료 등으로 계약 초기에 부채가 부담된다고 설명 해주셨는데,
강의 설명시의 부채와 *교제에 나온 부채가 동일한 부채를 의미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①번과 ②번중 무엇으로 이해 해야 될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

*지문 : 미경과보험료 적립금은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계약자에 대한 "부채"이다)


① 미경과보험료 적립금은 사용하지 못하는 돈이기 때문에 부채로 표현한 것이다.
② 설계사의 수수료 등으로 계약 초기에 부채가 부담되는 것이 "계약자에 대한 부채"이다 라고 표현한 것이다.

Q2. 아래 "지문"에 설명된 것이 [수입보험료 - 재보험료 = 미경과보험료적립금]를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즉, [ 수입보험료 : 720만 / 재보험료 220만 ] 일 경우, 미경과보험료 적립금이 500만원으로 책정 + (만약, 재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강의 설명과 동일한 경우라면 적립금은 530만원) 이와 같이 이해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지문: 재보험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입보험료에서 재보험료를 차감한 이후의 금액으로 미경과 보험료 적립금을 결정하므로 보험회사의 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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